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2배 넘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신보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해 도산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시행령 개정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요율을 0.09%로 올리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비공개 용역 보고서 등에 따르면 법정 출연요율을 이같이 올릴 경우 금융회사는 2311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법정 출연요율은 일종의 수익자 부담금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현행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은 0.04%다. 지역신보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0.1% 상한선 내에서 출연요율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중기부가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신보의 곳간이 말라 정상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엔데믹 이후 경기 침체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폐업도 늘어 지역신보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3.6%(1조 708억 원)로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3.0%를 훌쩍 뛰어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달한다.
보증기관 간 출연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지역신보는 1849억 원의 법정 출연금을 받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은 3~5배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잔액은 46조 2000억 원으로 다른 보증기관들과 비슷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증 잔액, 대위변제율,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출연요율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아예 지역신보법을 개정해 적정 출연요율을 0.13~0.1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 출연요율은 이미 3년 전에 0.02%포인트를 올려 0.04%가 됐는데 추가로 2배 넘게 올리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대출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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