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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영풍제지 쇼크…미수금 4943억 발생

주가조작 사태에 수천억 손실 우려

반대매매도 하루 5257억 '최대'

시세조종 혐의 4명 구속영장 발부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서울경제 DB]




영풍제지(006740) 주가조작 사태로 20일 키움증권(039490)의 영풍제지 한 종목에 대한 미수금만 4943억 원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영풍제지는 18일 하한가에 이어 19일 거래가 정지돼 키움증권의 손실은 최대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영풍제지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일당 4명이 이날 검찰에 구속됐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하한가로 100여 개 고객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수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3거래일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에 40%의 증거금을 적용해 미수금 규모로 볼 때 8000억 원이 넘는 영풍제지 주식을 미수 거래로 관련 투자자들이 사들였다.

하지만 영풍제지는 모기업인 대양금속(009190)과 18일 하한가로 직행한 후 주가조작 정황들이 확인돼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19일 두 종목의 거래를 정지, 반대매매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거래가 재개되면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고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 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면서 “손실과 관련한 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영풍제지의 주가조작 사실이 사실상 확인됐고 키움증권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반대매매도 예정돼 영풍제지는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폭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풍제지가 한 차례 더 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키움증권은 미수금을 다 회수할 수 없게 되는데 영풍제지가 올 들어 8배 넘게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반대매매가 체결되더라도 수천억 원의 미수 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소위 ‘빚투’에 따른 반대매매는 최근 급증해 19일 5257억 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급락한 18일 위탁매매 미수금 잔액은 762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19일에는 1조 1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서 나간 반대매매 체결 금액도 18일 2767억 원, 19일 5257억 원으로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반대매매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각각 2위와 1위로 이틀간 8025억 원어치 주식이 강제로 팔렸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동안 이뤄진 반대매매(8369억 원) 규모와 맞먹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로 윤 모 씨와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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