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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진기업, YTN 품는다…인수가 3200억 원


보도전문 채널 YTN(040300) 최종 낙찰자에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023410)이 선정됐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YTN 매각 측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인수가로 3199억 원을 써낸 유진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번 매각 대상 YTN 지분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쳐 30.95%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진그룹은 YTN 최대주주가 된다.

앞서 지난 20일 마감된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입찰에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을 포함해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참여했다.

유진그룹은 건자재·유통, 금융, 물류·IT,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서 5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최근에는 유진기업을 필두로 주력사업인 시멘트와 레미콘 부문에 집중하는 동시에 건자재 유통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YTN을 최종 인수하기에 앞서 유진기업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통일교 관련자가 설립한 법인으로 공영성 논란이 불거진 원미디어코리아나 특혜 논란에 휘말렸던 한세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방통위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방통위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나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은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 공영성에 바탕을 둔 경영철학,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계약 체결과 방통위 승인까지는 총 2~3개월이 걸려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 YTN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진기업이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 없이 재입찰 절차에 들어간다.

YTN 상암동 사옥. YTN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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