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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SR 가산금리에 하한 설정…대출한도 더 옥죈다

연내 도입 '스트레스 DSR' 강화

금리差 기준미달땐 '최저선' 적용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연내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종의 최저하한 금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금리에 당국이 책정한 최소 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더욱 옥죄려는 취지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스트레스 DSR 제도를 연내 도입하면서 최저하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점의 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한 뒤 그 차이만큼을 가산금리로 설정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최저하한을 설정해 과거 시점과 현재 금리 차이가 일정 기준치에 미달하면 가산금리를 최저하한 금리로 대체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가령 과거 금리가 7%이고 현 시점 금리가 6.5%라면 가산금리는 0.5%포인트다. 하지만 당국이 최저하한 금리로 1%포인트를 설정한다면 과거와 현 시점 금리 차이가 0.5%포인트라도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가산금리를 더하면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당국이 최저하한선을 두려는 것은 과거 금리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이례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과거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할 때 기준 시점과 현재 금리차가 1%포인트보다 작으면 1%포인트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함께 뒀다”면서 “스트레스 DSR을 설계할 때도 이 같은 방식을 준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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