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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에 “법인 처벌 적극 검토”

금주 檢 송치 예정…“입장 밝힐 것”

“권력자·제도권 불법행위 엄정 대응”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카카오(035720)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내 검찰에 송치할텐데 그 때 우리(금감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진다면 카카오뱅크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득을 박탈되게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또한 그들이 원했던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사회정의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와 나아가 그를 통해 이루려 했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또 “권력자와 돈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경고해왔다”며 “하지만 경고를 한 이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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