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으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9000% 초고율의 이자를 물리고 해당 수익은 신고누락한 대부업자 등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학원사업자나 강사 등은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해 국세청 세무조사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경제침체 상황에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서민 상대로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를 추가로 조사해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적발해 2200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조세포탈·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통고처분했다. 현 정부 들어 학원탈세에 강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원업 탈루는 30여건 200억여 원, 대부업은 70여건의 150억 원 가량이 추징(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지속적인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된다는 판단 하에 105명의 탈루혐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유형을 보면 개미투자자를 상대로 ‘수익률 300%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의 허위 광고를 대상으로 수익을 얻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을 혐의대상자에 올렸다. 이들은 ‘벼락거지’‘영끌’ 등의 신조어가 생겨난 상황에서 조급함을 유발하는 ‘자산투자시장 포모증후군’을 증폭시켜 노년층과 사회초년생 등을 VIP멤버십에 가입시킨 뒤 고액 회원비를 받아 미등록 PG사로 수취했다.
코인 개인 방송을 운영하면서 ‘코인 급등 장면’ 등을 동원해 취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식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투자자가 거래소 가입시 거래소는 추천인에게 일종의 알선 수수료로 받는 ‘리퍼럴’소득을 누락했다.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해 얻은 발행·판매 수입을 신고누락한 뒤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부당 공제받는 경우도 있었다. 법인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해 수입신고는 밝히지 않은 채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서민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받은 코로나19 시기 반대로 호황을 누린 병·의원이 페이백 탈세를 일삼는 가 하면 불법PG사 및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해 결제 대행수수료와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고,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페이백을 수취하는 악질적인 탈세혐의자 12명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자19명은 추가 조사할 때도 빠지지 않았다. 또 생활물가가 상승해 서민 고통이 심해진 상황에서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은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가 하면 SNS광고로 인기를 얻은 뒤 소비자에게 판매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탈루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속되는 불안한 경제여건 속에 기업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납세자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와 혁신 중소기업 정기조사 유예 등 경영활동에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세금 탈루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포탈과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 등도 추가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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