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3000% 이상의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출 조건으로 연 3000% 이상의 높은 이자와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11명을 성폭력처벌법위반·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지난 27일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액의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지 등으로 만들어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조롱 및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해당 전단지는 시중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조직의 주요 범행 대상은 소액 대출이 필요하지만 변제 능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과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은 2억300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최초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 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불법 대출을 이어왔으며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 당 5만 원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300만 원을 갈취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려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한편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온라인 상에서 소액 대출 사이트를 개설해 대출 과정을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각자의 역할을 정해 조직적으로 업체를 운영해왔다. 사장인 A씨는 피해자의 DB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를 맡았으며 직원들은 채권 추심과 협박을, 이와 별도로 자금세탁책 및 수거책 등 역할을 각각 정해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용한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와 전화하며 욕설 및 협박을 할 수 있는 방음부스도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 압수수색, 분석 등으로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했다”며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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