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3월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이 신설된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해 일종의 비상금인 대손준비금 등을 더 쌓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전에는 당국이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금융위는 “은행이 보유 중인 잠재 부실 여신(요주의 등)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적립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 손실 전망 모형 점검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 예상 손실 관련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예상 손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 금융위는 “모형을 설계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출 자산 부도율이 낮은 시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올해부터 은행은 예상 손실 전망 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평가해 은행별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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