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황 모 씨는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B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탄 셈이지만 신용평가사(CB사) 신용 평점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황 씨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이에 황 씨는 CB사에 재평가를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민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 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발생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일례로 조 모 씨는 올해 2월 C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용 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했다. 이에 조 씨는 신용 평점 하락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며 “연체 없이 꾸준한 신용 거래를 유지할 경우 평점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카드 대출을 받거나 연체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B사가 신용 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켰다며 민원을 제기한 강 모 씨에 대해서는 “대출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 거래 정보 부족 등으로 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씨는 재확인 결과 후불 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돼 신용 평점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다.
이외 금감원은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CB사별로 신용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며 “또 연체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5영업일 내에 상환했더라도 그 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어 평상시 연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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