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독감 보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4개 손해보험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일부 보험사가 독감에 걸려 치료받을 때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손보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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