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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명의도용 막자"…외국인도 개인통관부호 의무화

관세청 고시개정…지난달부터 시행

번호발급자에 내역알림 서비스도

광주세관이 올해 5월 외국인 명의를 도용, 베트남에서 무허가로 다이어트 식품을 불법 수입·유통한 A 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제공=관세청




광주세관이 올해 5월 무허가로 베트남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28) 씨를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베트남에서 12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에서 개인이 쓰거나 먹을 것처럼 보이도록 ‘직구(직접 구매)’ 방식으로 물품을 들여왔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든다. 이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10월부터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 상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품을 통관할 때 개인 납세의무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다. 늘어나는 해외 직구에 대응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를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관세청이 도입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시행했으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여권번호는 세계 각국의 번호 체계가 다르고 유효기간 등 관리 정책도 달라 세관과 연계한 통관 단계에서의 진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타인의 여권번호나 존재하지 않는 여권번호,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번호 등을 통해 해외 직구 물품을 불법으로 통관하는 사례가 잦았다. 특례가 상용 물품의 자가 소비용 위장 반입이나 허위 여권번호 등을 사용한 불법 물품 반입 등의 통로로 변질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면 타인의 번호 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실제 번호 발급자에게 ‘통관 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타인이 번호를 도용했을 경우 사용 정지와 재발급 등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통관하는 경우 통관 내역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해외 직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소비하는 150달러 이하 수입품(미국 수입품은 2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관세 포탈을 시도하는 것이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1개월간 접수된 도용 신고만 1만1389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해외 직구 집중 시기를 맞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도용 사실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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