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野 '횡재세'까지 부수법안 지정신청…정치권 세법공세에 예산통과 초비상

◆ 기업 옥죄기 법안 양산하는 한국

은행 120% 초과 이익땐 기여금

예산 협상 지렛대로 알박기 전략

신청건수 14건으로 작년 두배 넘어

野 출신 국회의장…지정 배제 못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횡재세가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지정 신청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21대 국회 들어 정유사와 은행을 겨냥한 횡재세가 발의된 바 있지만 예산부수법안 지정까지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를 예산 관련 여야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횡재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예산부수법안 신청으로 물량 공세 역시 예고하고 있다. 쟁점을 피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조속한 통과에 집중하려던 기획재정부로서는 야권의 세법 공세 수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대표발의)’이 전날 수정 재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대금리 차로 얻은 은행의 ‘순이자 이익’을 ‘횡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5년 동안 평균 이자 수익 대비 120%에 달하는 초과 이익은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날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도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에 세금을 매긴 이른바 횡재세다.



문제는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횡제세 법안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신청이 된 점이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걷을지 확정해 그 재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이다. 즉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예산부수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횡재세가 실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야당의 ‘예산 알박기’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쥐고 있다. 다른 법안과 달리 여야 대표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횡재세가 부수법안에 지정되면 다음 달 2일(예산 처리 시한)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한 협상 카드를 하나 더 쥐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상 카드를 얹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부수법안 지정이 의장 전권이라 해도 정부의 예산집행에 부합하는 세입 필요성이 커 정부안으로 대부분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수법안 신청에 물량 공세 전략까지 세운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야당의 부수법안 신청 건수는 올해 14건으로 지난해 6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 부동산세법을 대표 격으로 세법 개정 맹폭을 퍼부었다. 당시 민주당이 신청한 부수법안은 29건에 달했다. 이후 주춤했다가 정권이 교체되자 부수법안 신청 자체를 사실상 포기했다 다시 올해 신청에 나선 것이다.

지정 신청 법안 가운데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비세액을 제안했던 ‘소비세액공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부 여당이 예산안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않자 소비세액공제를 부수법안으로 신청해 우회공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부수법안에 지정될 경우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 일부 예산은 재편성에 들어갈 수도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 야당 단독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만들었던 경험이 일종의 학습 효과와 자신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수법안 신청과 지정은 별개라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