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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환수금' 미납부땐 국가과제 선정서 불이익

R&D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2월 시행

환수금 미납에도 받던 지원금 종지부

장기 미수납 해결·연구 책임성도 강화

연합뉴스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이 부실과제·논문표절 등 연구 비리로 연구비 환수 등의 처분을 받고도 별다른 페널티 없이 다른 연구개발(R&D)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관행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고도 R&D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 미환수 금액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지만 이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법제처 규제심사를 완료해 이달 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R&D 과제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5항에 ‘제3호’를 신설해 명시했다.

이처럼 개정안에 불이익을 명시 한 것은 현실적으로 납부 불가능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R&D지원까지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다. 현행 법상으로도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 또는 학생 연구자를 위해 써야 할 연구수당을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표절·연구 결과 위조 등 연구 부정이 발각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과제비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R&D 과제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제재부가금으로 징수하거나 환수하지만 비리 연구자나 연구기관 및 기업에 국가 R&D 과제 선정 시 제한을 두는 조항은 없었다. 결국 적합한 조치 없이는 비슷한 사례가 매년 R&D 과제마다 반복해서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체납된 누적 총액은 갈수록 늘어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누적기준 환수금은 407억 400만 원에 달했다. 2019년 환수 결정을 내린 120억 6900만 원 가운데 미수납액은 92억 9100만 원(76.9%)에 달했다. 같은 문제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미환수 상태로 장기 미수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연구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팀의 완전 배제보다는 과제 신청자(연구책임자)의 연구 비리로 인한 환수금 불이행 사실을 참고해 선정 평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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