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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中 수출인증, 이젠 국내서도 받는다

KTC, 中 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협약

안성일(오른쪽) KTC 원장이 15일 중국 시험인증기관인 세프레이(CEPREI)의 자오 귀시앙 대표와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KTC




국내 전기·전자 기업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국내 기관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내 기관 최초로 중국 시험인증기관인 세프레이(CEPREI)와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중국으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현지 인증 체계인 중국강제인증(CCC)을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수출기업은 관련 제품을 중국 인증기관으로 보낸 뒤 현지 심사원을 통한 공장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국내 전기·전자 분야 수출기업들은 KTC의 국제 공인 시험 성적서를 통해 CC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사물인터넷(IoT), 태양광발전, 반도체 및 의료기기 분야로도 수출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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