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70% 가량이 추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는 17일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에 따라 벤처기업 291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0.8%는 추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자가 창업주여야 하고 누적 100억 원 원, 마지막 50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가중된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야 관련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2월 6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도입 절차 및 요건 등 관련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설명회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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