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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비싸다 했더니…'드라이아이스 담합' 12년간 87% 올려

6개 사업자 담합 적발…시장 점유율 유지 합의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 6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격 담합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12년간 87% 인상한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담합으로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 놓고 제품을 서로 사주며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9일 동광화학·선도화학·어프로티움(옛 덕양화학)·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옛 한유케미칼)·창신화학·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등 6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 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했다.

이들은 2005년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07년 1㎏당 310원에서 2019년 1㎏당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공정위는 “6개 업체의 판매 단가가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담합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도 있었다.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해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는 방식이었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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