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논의가 22일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상 기업들의 80%가 아직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여기에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는 현재와 같은 답답한 상황에 중소기업계는 가슴만 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르면 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유예가 결정돼야 한다며 남은 기간 직접 의원 설득 등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여야의 타협 불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계는 당혹스러운 입장과 함께 국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지원 대책 마련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며 29일 다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중소기업계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 경기도에서 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중대재해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50인 미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시행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준비 시간을 달라는 것인데 결국 정치 논리에 열악한 중소기업의 상황이 무시당한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제1노총인 한국노총도 소규모 사업장의 법 이행 상황을 고려해 현행법보다 1년 더 늘어난 4년 유예안을 찬성하는 등 경영계가 주장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 이행 어려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했던 사안이다. 현재 한국노총은 즉시 시행으로 입장을 바꿨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응책을 갖추지 못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고용 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은 16.5%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영업·생산·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으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을 경우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 개소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0인 미만 대상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은 올해 2월부터 1만 6000개소에 지원됐지만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수 대비 1.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전문 로펌에서는 컨설팅 비용만 3000만 원이 넘는 등 높은 컨설팅 비용도 문제지만 유지할 여력도 안 된다”며 “수백만 원에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업체에 맡겨봤지만 내용도 부실하고 고용노동부 인증 업체도 아니었다. 정해진 매뉴얼도 없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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