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일부 중산층의 출산율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출산지원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방식에서 벗어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에서만 유의확률(P)값이 0.0001 미만으로 조사됐다. P값은 회귀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을 따질 때 쓰이는 수치로, 보통 0.05(상관관계 95%)를 밑돌 때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는 물론 1~3분위(하위 20~60%)의 P값은 0.60~0.95(상관관계 40~5%)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았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일부 중산층을 제외하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저고위의 의뢰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진은 “출산지원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혼인 부부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가 되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보편적 출산지원금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내년부터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현행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정부의 현금 지원 확대 기조가 뚜렷한 상황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현금 지원 확대보다는 육아휴직제도처럼 효과가 검증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오르면 출산 36개월 이내 재출산율이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기존의 현금 지급 정책은 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육아 양립 정책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이번 보고서를 올해 말 마련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개편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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