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2019년 6월 발족 이후 올 11월 현재까지 4000여 건이 넘는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방통위가 밝힌 분쟁 조정 해결률은 2021년 75.6%, 2022년 82.9%, 2023년 88.9% 등이다.
이번 세미나는 출범 5주년을 앞둔 분조위 성과를 진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를 포함한 4개의 발제와 패널 자유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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