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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법 위반한 어린이집 4곳 적발·조치

어린이집 급식시설 총 3774곳 점검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은 모두 적합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위생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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