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데이터와 법’ 개정판 출간을 기념하는 2023년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학회는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데이터 관련 법적 이슈 내용을 담은 데이터와 법을 출간했다. 2022년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법 시행에 이어 올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시행돼 데이터와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요구되면서, 데이터와 법 개정판을 마련하고 출판기념회와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학술 대회 1부에서는 총 4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합치의 원칙’으로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첫 강연을 맡았다.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과 '마이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 강연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법과 미래지향적 논의 – 데이터 공유, 데이터세 및 데이터 배당’과 관련해 선지원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강연을 한다.
2부에서는 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최근 데이터법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데이터와 법 집필진인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손승우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전원), 이병남 고문(김·장 법률사무소), 이진규 상무(네이버),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정혜련 교수(경찰대학교)가 참여한다.
아울러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장, 이희정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성엽 학회장은 “데이터와 법 개정판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와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데이터와 법 이슈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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