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국회에 요청했다.
코스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차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의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50%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규상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은 펀드별 40% 이내로, 해외 투자 비중은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외부자금 출자 비중이 제한되면서 CVC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스타트업 대상 투자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코스포 측 판단이다.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동안의 스타트업·벤처 대상 투자 금액은 4조 8152억 원으로 직전 동기간(8조 6091억 원) 대비 44% 감소했다. 사업 모델(BM)을 검증한 후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투자를 받아 생존하는 특성상 투자 시장 위축은 기술 개발 지연, 인력 구조 조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CVC 규제 완화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힌다. 벤처캐피털(VC) 등 통상적인 투자 기관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금력과 사업 역량이 탄탄한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투자를 늘리면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주요 C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 모그룹과의 사업 제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술과 사업 역량을 검증받았다는 ‘평판 효과’를 내 CVC 투자 확대는 중요하다. 하지만 연 12조 5000억 원 수준인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CVC 투자는 2조 7000억 원 수준으로 비중이 22%에 그친다. 미국(4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에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 제한을 50%까지 높이고 해외 투자 비중 제한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에 담았다. 국회에서도 이에 호응하며 윤 의원 대표 발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음 주 논의된다.
코스포 관계자는 “이번 국회 정무위의 첫 논의는 우리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벤처 업계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과의 투자 관계를 보다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CVC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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