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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액 미리 알고 투자한다

금감원·금융위·법무부, 배당절차 개선안 안내

先배당액 확정·後배당기준일 지정…상장사 30% 정비완료

의결권기준일, 배당기준일과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서울경제DB




투자자들이 내년부터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는 5일 올 초 마련한 배당 절차 개선안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12월 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이후 주총을 실시해 배당액을 확정하면서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모른 채 투자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이에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상법 유권 해석과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안내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해왔다.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 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배당 기준일과 배당 결정일, 배당 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게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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