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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가 직접 만든 제품만 인정…'공공구매 실효성' 높인다

◆중기부, 119조 규모 공공구매제 개편

대기업·해외제품 유통 기업은 제외

국산 부품 비중 높으면 입찰때 가점

신기술 기업 시장 진입 문턱도 낮춰

HACCP 받으면 현장 확인 절차 생략







앞으로 대기업·해외 기업 제품을 단순 유통하는 중소기업 제품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실제로 생산한 ‘찐 중소기업 제품’만 공공구매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에 가점을 부여해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은 매우 큰 시장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의무구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119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들만 경쟁하는 시장(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해 경쟁력 강화도 촉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제도 일부 기준이 경제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유통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해외 제품을 구매 후 납품한 건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제도상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중기 단체 및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은 △공공기관 공공구매 실적에서 비(非)중소기업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확대 및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완화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이나 해외 제품을 유통하는 중소기업 제품은 배제하고, 중소기업이 실제로 생산한 제품으로 대상을 변경한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해외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공공구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만 인정하는 방안을 담은 판로지원법 개정도 검토한다. 이밖에 공공조달시장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3년간 90% 이상 등)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민수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산 부품 사용 중소기업과 신기술의 공공구매시장 진입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내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공시 추진한다. 여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며 “CCTV, 드론 등 10여개의 품목을 ‘핵심 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가칭)으로 공시하고, 계약 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술과 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신제품과 관련한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 단체 수도 중소기업중앙회 한 곳에서 중소기업융합회 등을 추가해 7개로 확대한다. 더 많은 기관에거 신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 구매 대상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적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 만큼 감경해 처분한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을 중기부가 6개월 참여제한 처분할 경우 기존에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중기부는 남은 기간인 2개월만 처분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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