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인 예치하면 고수익"…투자 리딩방 처벌 가능해진다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시장 위축 우려로 가상자산법과 연계


가상자산 예치 시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 행위 일체를 금지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것을 고려해 국회는 해당 법안과 향후 정비될 가상자산법을 연계해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유사수신 행위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유사수신 행위, 즉 인허가 등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범주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처벌이 어려웠다.

다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 개정 내용을 국회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업법 2단계 입법안과 연계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발행업 등에 대한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그 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의 가상자산 조달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및 스테이킹(대행), 예금·대출·투자 등 사업자는 사업 신고가 불가능한데 유사수신행위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현재 이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는 가상자산발행업 등은 신고 제도가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조달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에 포함하면 스테이킹, 가상자산공개(ICO), 탈중앙화금융 등 관련 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른바 ‘다단계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올 6월 말 가상자산의 정의,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입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이 법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국회는 이후 산업 육성·진흥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