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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없이 용량 줄이면 부당행위…'꼼수인상'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슈링크플레이션' 철퇴

포장지에 변경 전후 정보 표기 필수

소비자원, 19개 상품 용량 축소 확인

모니터링 대상도 500여개로 확대

"원가 뛰는데 기업만 압박" 의견도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통조림 등 식료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또 한 번 확인됐다. 바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여 가격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대책을 통해서다.
핵심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 없이 사업자가 용량이나 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지만 기업들은 원자재 상승 등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데 기업만을 압박하는 것에 따른 불만이 적지 않다.

이날 대책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기업의 정보공개를 강제해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품 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이 실제로 확인된 만큼 기업에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강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용량·규격·성분 등 중요 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한다.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가격 정보뿐 아니라 중량 변경 정보도 ‘참가격’과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대상은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위 가격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품목은 84개이지만 즉석조리 식품류, 컵라면, 위생 용품도 표시 품목에 추가한다.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단위 가격 표시제의 적용 범위는 온라인까지 넓힌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의무를 제도화해 단위 가격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품 포장지의 용량 표시를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 함량이 변동되면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가격 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인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 상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었다. 11월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서도 2개 품목(우유·사탕) 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정부가 직접적인 대책을 꺼내들자 기업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격 인상 요소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기업들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제조 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이윤을 과도하게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가격 단속이 계속되면) 영업이익을 포기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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