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자동차 중개업 및 서적·신문 잡지류 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새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13일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2014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라는 인식으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56조 2000억 원으로 제도 도입 첫해인 2005년 18조 6000억 원보다 8.4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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