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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부업권 협의체 구성한다…저신용자 자금 공급 활성화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대부업권 간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대부업자가 은행 등에 돈을 빌려 저신용자 신용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단 것이다. 대부업자는 서민 금융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만큼, 신용 공급이 축소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대부업권 살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100억 원 이상)나 비중(70% 이상)이 큰 대부업자에게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서민 금융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 대부업자는 총 19개사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한단 지적이 있었다. 은행 등이 우수 대부업자 차입에 소극적으로 나선단 것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잔금 잔액은 총 145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5%(641억 원) 줄었다. 우수 대부업자마저 저신용자 신용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공급이 원활하지 않단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내년 1분기 중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대부업권은 은행 등에 자금 애로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 등은 대부업자 대출 심사 시 보완 필요 사항을 공유하는 식이다. 이 협의체에는 은행연합회 등 각 협회가 참여할 전망이다.



개별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출 취급 잔액이나 비율 등 실적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된다. 공시를 통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등에겐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대부업자에겐 실적에 따른 평판도를 높여 저신용자 대출 유인을 제공하겠단 목적이다.

또, 금융위는 저신용자 신용 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 대부업자에게 제재 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신용자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반 사유를 시정했다면 제재 감면 사유로 적극 고려·반영하겠단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신용자 신용 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 대부업자를 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이외 금유위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 대부업자들이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선정 취소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한층 강화한다.

선정 취소 사유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이 저신용자 신용 공급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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