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지주 소속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10%p ↑…"해외진출 활성화"

연합뉴스.




내년부터 금융지주 산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보다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법령은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 등이다.



법령이 규정한 ‘자회사등’에는 해외 현지법인도 포함돼 있는데, 금융권은 이 규제를 해외 진출 시 장애물로 꼽아왔다. 해외 진출 초기엔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설립·편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더 늘리기로 했다. 개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총 합계는 자기자본의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측은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