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자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미술품·부동산·저작권 등의 자산을 조각투자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시범 개설을 혁신금융 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에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장내에 상장시킬 수 있다. 상장은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ST)이 아닌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이뤄진다.
거래소는 조각투자 회사 등이 발행한 비정형적 증권에 대해 상장 심사·승인·공시·거래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는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 투자자는 별도의 계좌를 둘 필요 없이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전까지 자본시장법 상 온라인 소액 중개업자 특례, 증권 발행,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금융위가 이번에 증권 인정 특례를 부여한 분야는 매매·중개 등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시장 개설’ 부문이다.
금융위 결정으로 거래소는 앞으로 신종 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한 상장·공시 등 시장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보기술(IT) 시스템과 이상 거래 적출을 위한 시장 감시 기준, 분쟁처리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제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 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일반 투자자도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발행인도 토큰 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사고 팔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장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동양생명 등 은행·보험·증권 9개사가 제안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도 새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 대차 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은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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