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전임자인 추경호 부총리와 같은 대답으로 정부 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이같이 부인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안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추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횡재세에 대해선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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