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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산타할아버지 선물이 47만개…관세청, 안전성 검사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강화해

수입물품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제품. 자료=관세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에 인증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관세청에 적발된제품./ 관세청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린이제품 등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47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되는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적발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18일 지난달(11월3일~~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겨울철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 2016년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5000개로 완구류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가스라이터(약 6.2만 개)와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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