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신증권, 배당기준일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변경





대신증권(003540)이 이번 회계연도부터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대신증권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관으로 개정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라 대신증권은 내년 2월 중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한다.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배당금액과 기준일을 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2월 중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인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