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던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보다 진전된 언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이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린다든가 양도세 완화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고 질의하자 이처럼 대답했다. 최 후보자는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산 간,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기준 완화 시) 어떤 항목별로 세수 부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의 발언은 그동안의 신중모드에서 진전된 것은 맞지만 지난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여야 합의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유 의원이 “여야 합의로 한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냐”고 여러차례 최 후보자에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확답대신 “(여야 합의로 된 것을)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삭제하는 안이었다. 정부·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까지 추진했지만 대주주 기준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발은 컸다. 결국 정부·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2025년까지)'를 얻은 대신에 대주주 기준은 종전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물론 정부가 여야 합의를 깨고 당장 기준 완화를 결정해도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12월 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 28일 실제 결제가 이뤄져야 '종목당 10억 원 미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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