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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본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이자와 독촉 부담을 더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의 연체 이자는 경감될 전망이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는 기존 약정에 따라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연체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 추심 방식도 제한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한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체-추심-양도 등 연체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율 체계가 국내에 최초로 마련됐다”며 “특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사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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