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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횡령에…은행 PF대출 직원, 동일기업 담당 '최대 2년' 제한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은행의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가 강화된다. 직원이 한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PF대출 시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하는 등 자금집행 체계도 보완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금감원과 은행권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혁신방안 ‘업데이트’ 버전이다. 당시엔 우리은행 700억 원 규모 횡령사고가 기점이 됐으나, 올해는 경남은행의 3000억 원 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지난해보다 더한 금융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순환근무에서 배제되는 전문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PF대출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먼저 금융 당국은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이들을 현재처럼 순환근무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장기근무자에 대해선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이 직원들에 일반 명령휴가 외 특별 명령휴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자금결제 업무 간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금이 지급될 계좌와 은행이 추후 원리금을 상환받을 부점 명의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대출 실행과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도록 장치를 마련한단 것이다.

또, 자금집행 시엔 자금인출요청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회사 공용메일을 통해 수신하는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은행은 대리업무나 PF대출 등 고위험업무 자금집행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지난해 11월 혁신방안 마련 당시 계획한 장기과제 이행 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당시에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 일부 과제를 2025년~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키로 했는데, 이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가량 단축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근무 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하는 계획은 2025년 말에서 2024년 말로,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2026년 1월 1일에서 내년 8월 1일로 단축하는 등이다.

이외 은행권은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 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준법감시부서에서 정기 점검·개선할 예정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선안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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