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대표의 KB증권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문제로 박 대표에 대해 중징계인 3개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강한 제재였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 자체가 제한된다.
이에 박 대표는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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