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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 있어도 가입"…대리운전자 보험 확대된다

연합뉴스.




사고가 나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대리운전 기사들도 내년부턴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무사고 시 보험료는 할인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와 함께 대리운전 중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자 차주인 피해자 및 운전자 본인에 대한 손해 회복을 위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만 이 상품에는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가 잦았던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 업계는 먼저 사고 횟수별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1년에 2번 사고가 발생한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생계 활동을 지원한단 것이다. 대신 사고가 잦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간다. 무사고 시에는 할인받는다.

‘렌트비 보장 특약’도 신설된다.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단 것이다. 그간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될 경우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를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요구하는 렌트비를 대리운전 기사 사비로 부담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 한도도 확대된다. 대물배상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 자기차량손해 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식이다.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렌트비 보장 특약 및 대물·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 확대는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 기사 및 이용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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