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기, 은행에 배상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은행 자율배상 개시

피해예방 노력따라 최대 50%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 사고를 겪었다면 은행에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은행 자율 배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10월 초 19개 은행들과 관련 협약을 맺고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사고 예방 및 배상을 위한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자율배상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대면 금융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고에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 사기 일부도 포함된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계좌의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 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와 수사기관 결정문 등 필수 증빙 서류, 통화·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 신청 접수를 받은 은행은 사고 조사 이후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한 뒤 배상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인지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 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최종 피해 배상금은 비대면 금융 사고 총피해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용자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들은 최대 50% 정도를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국내 은행의 자율 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저축은행·여전사·금투사·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 사고에 대한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 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