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 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내년 2월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 천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 계산 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 5년 중 금리가 높았던 시점의 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한 뒤 그 차이만큼을 가산금리로 설정하는 안이다. 다만 가산금리는 최소 1.5%, 최대 3%로 제한된다.
가령 과거 5년 중 최고금리가 5.64%(2022년 12월)이고 최근 금리(2023년 10월)가 5.04%라면 금리 차는 0.6%다. 하지만 금리 차가 하한선을 밑도는 만큼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변동형과 혼합형(일정 기간 금리 고정 뒤 변동금리 적용) 등 대출 유형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하기로 했다. 변동형 상품은 현재와 비교 대상 시점 금리 차를 그대로 적용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을 고려해 금리 차이를 일부 완화한다. 가령 5년간 고정금리 적용 뒤 변동금리를 매기는 상품이라면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적용하는 식이다.
시행 시점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중 또한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에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75%가 가산되는 것이다. 당국은 반영 비중을 하반기 50%로 확대한 뒤 이듬해 100%로 넓힐 계획이다.
당국은 또 대출 상품과 업권을 구분해 스트레스 DSR을 3단계로 나눠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제도가 적용된다.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후 하반기 내 2금융권 신용대출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 상품을 관리할 계획이다.
당국 계획에 따르면 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수천 만원 이상 준다. 소득 1억 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내년 상반기 대출한도는 6억 3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한다. 대출 시점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반영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대출한도 감소폭은 내년 하반기 6000만 원, 2025년 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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