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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알아낸 번호로 사적 연락시 5년 이하 징역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공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오승현 기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이후 시행령과 고시 등 후속 개정을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에서 국민 생명·신체 등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했고,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민간 구분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한 점을 소개했다.



폐쇄회로(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관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개편한 내용도 안내서에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 중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춰 별도의 안내서를 준비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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