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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병 봉급 인상…병장 월125만원 받는다

■국방·문화

2025년 병장기준 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

장교 장려수당도 90만원에서 120만원 인상돼

총선 앞두고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


병장 기준 2023년 100만 원인 월급은 25만 원 올라 새해 125만 원이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기준 165만 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병 봉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후년엔 병장 기준 월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을 합해 매달 20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방·문화부문 주요 내용

연합뉴스




◇초급간부 단기복무 수당 인상=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장교 기준 기존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부사관은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주택수당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금지=헌법재판소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외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이 불가했으나 2월1일부터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3월22일부터 공개해야 한다. 게임이용자의 권리 확대와 보호를 위해서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연13만원 지원=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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