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1인 가구 기준 21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다. 차량가액이 전부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 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4% 오른 액수다.
또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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