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태영건설에 미상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451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태영건설의 외담대 상환 의지를 이달 11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신뢰의 척도’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에 “약속했던 대로 상거래채권을 갚아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갚지 않은 것은 외담대가 ‘워크아웃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외담대는 협력사가 태영건설로부터 현금 대신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만큼 태영건설이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라는 것이다. 워크아웃 대상 채권은 워크아웃 신청일로부터 2주간 상환이 유예된다.
하지만 당국은 태영건설에 ‘상거래채권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당국은 외담대를 워크아웃 대상 채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건은 태영건설이 밝힌 자구 노력의 진정성을 당국 및 채권단이 가늠할 신뢰의 기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사정이 밝은 한 금융권 인사는 “사전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앞으로도 (외담대 등이) 유지될 것”이라며 “산은 등에서도 원래 약속했던 대로 (상환을) 이행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일단 이행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태영건설에 뭔가 더 추가로 요구할지는 그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당국은 태영건설의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 지원에 쓰기로 한 자금을 전용한 점도 우려하고 있다. 티와이홀딩스는 최근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한 돈 일부를 자체 보증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티와이홀딩스는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에 대여해 상거래채권을 갚는 데 쓰겠다고 당국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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