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자가 54만 명으로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로 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 4000명으로 전년(50만 5000명)보다 약 3만 9000명 증가했다. 신고세액 1조 194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고세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9043억 원)과 2020년(9620억 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1조 802억 원) 1조 원을 돌파했다. 이후 2022년(1조 1943억 원)을 기록해 1조 2000억원에 육박했다. 신고인원 역시 지난 2019년 58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대유행 등의 영향을 받아 2020년도(54만 5000명)와 2021년도(50만 5000명)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코로나상황이 진정되면서 반등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 7000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 4000명·8.2%), 네팔(3만 4000명·6.2%), 인도네시아(2만 8000명·5.1%), 미국(2만 6000명·4.9%) 등 순이었다.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40%(4771억 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례 규정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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