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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한국도 자율 주행 결함 테슬라 전량 리콜

국내 등록 차량 6만3991대 전수 대상

내일부터 무선 SW 업데이트 배포 예정

AFP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자율 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 파일럿’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차량 전량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내려졌다. 교통 당국이 오토 파일럿 관련 사고를 막을 경고 장치가 부족한 점을 결함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테슬라 모델Y·모델3·모델X·모델S 등 4개 차종 6만 3991대를 포함해 13개 차종 7만267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전체 리콜 차량의 88%를 차지하는 테슬라 모델들은 오토 파일럿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오토 파일럿은 차량 주위의 사물을 스스로 인식해 운전자 조작 없이 속도나 차간 거리를 조절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주행 보조 장치다.



국토부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토 파일럿 사용시 운전자에게 충분한 경고음 및 경고메시지를 주지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5일부터 진행되는 리콜 대상은 국내에 등록된 테슬랑 차량 전체다. 제작일자 기준으로는 2017년 3월 생산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테슬라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것은 2019년 8월이다. 이보다 앞서 해외에서 구매한 테슬라 차량을 국내에 들여와 등록한 것까지 포함돼 있는 셈이다.

테슬라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테슬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국토부가 대대적인 리콜에 나선 것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달 중순 2012년 이후 판매된 테슬라 차량 203만 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율 주행 장치 관련 역대 최대 규모 리콜인 데다, 물리적 결함이 아닌 소프트웨어 등 기능 결함을 문제 삼은 이례적으로 결정이었다. 당시 NHTSA는 “자율 주행 기술은 책임 있게 작동될 때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테슬라의 안전장치는 이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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