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워크아웃의 정신은 채권단이 채권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본채무를 살리는 걸 전제로 해서 기업을 재기시킨다는 것"이라면서 "보증채무 청구를 일제히 하여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그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조건을 충족하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위기가 지주사까지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당국이 이를 해소해줌으로써 워크아웃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보증 규모는 2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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