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이 확대된다. 그동안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던 가산세액을 탈루세액에 포함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포상금 금액 자체가 커지게 된 것이다. 세정당국은 한 해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9일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 여부를 판정할 때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에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연간 175억 원이었던 포상금 지급액이 222억 원(2023년 기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한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 편의성 향상에도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세무서와 홈택스, 손택스 ARS(126번)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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