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시행…“국민 체감도 높인다”

2028년까지 적용…관리 기준 마련에 초점

체감도 지표 개발…피해 연구 통해 실태 파악

'미디어 파사드' 등 신규 조명도 규제 검토

지난달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3 서울 빛초롱 축제'와 '광화문광장 마켓',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가 동시에 열려 연출된 미디어 파사드와 함께 광장의 조형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고 조명 등으로 인한 ‘빛 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기존보다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1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차 계획은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으나, 3차 계획은 옥외 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조명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빛공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란 인공조명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3차 계획에 따라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추진해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고 있으나 체감도 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빛공해 문제는 민원 발생 정도로 파악하는데 민원이 연간 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조명 기구가 다양해져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과 같이 사회 안전 용도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명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한다.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신규 조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과 심사 항목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 환경부는 상업지구의 ‘미디어 파사드’와 같이 새로 생긴 조명시설들은 기존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런 시설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며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빛공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