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침수나 2차 사고 위험차량에 대피 알림을 보내는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스템은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를 진행하는 등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안내에 어려움이었다”면서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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